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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규제된 닉네임 2024. 2. 12. 00:22

고용노동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을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은 육아휴직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할 때에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신청서를 먼저 제출 한 후 지급받으려는 개인이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후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진행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신청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변경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이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원래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제외대상 기업

중대 산업재해발생및 임금체불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이것나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이것나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예산 전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보조금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이나 대상의 기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관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제외 근로자

육아휴직 제외 근로자는 최저임금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그리고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은 지원가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기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480만원 입니다(40만원×12개월 월10만원 인세티브 포함)

 

▣ 육아휴직 부정수급

육아휴직을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은 3천만원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이내이거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예산 전체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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